"유력가 배우자 만나려면.." 무속신앙 심취해 친모 때려 숨지게 한 세 자매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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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신앙에 빠져 어머니의 30년 지기의 지시를 받고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세 자매와, 범행을 사주한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큰 딸 A씨는 재판에서 누구에게 교사 받지 않고 스스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의 30년 지기인 D씨는 자신의 집안일을 봐주던 E씨의 평소 행동에 불만을 품다가 자신을 신뢰하며 무속신앙에 심취했던 세 자메에게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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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신앙에 빠져 어머니의 30년 지기의 지시를 받고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세 자매와, 범행을 사주한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첫째 딸 44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둘째 딸 41살 B씨와 셋째 딸 39살 C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원심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사주한 69살 D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형인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큰 딸 A씨는 재판에서 누구에게 교사 받지 않고 스스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D씨 문자메시지를 보면 '엄마를 매일 잡거라', '무력으로라도 따르게 하라'는 내용 등 피해자를 비난하고 질책하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사실이 있다"며 "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세 자매는 어머니인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로 수 차례 때려 사망하게 했는데,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범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세 자매는 지난 해 7월 24일 새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큰 딸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어머니 69살 E씨의 온몸을 나무로 된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또 같은 날 오전 식은 땀을 흘리며 제대로 서지 못하는 E씨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등을 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의 30년 지기인 D씨는 자신의 집안일을 봐주던 E씨의 평소 행동에 불만을 품다가 자신을 신뢰하며 무속신앙에 심취했던 세 자메에게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D씨는 사건 한 달 전부터 큰 딸에게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된 기를 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줄 수 있다"며 "그런데 모친이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줘야겠다"고 말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범행 하루 전에는 "때려 잡아라", "엄청 큰 응징을 가해라" 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D씨가 A씨 등을 수 년간 경제적으로 도운 점 등에 미뤄 이들 사이에 지시와 복종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고, 법원도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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