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사] 얼마나 잔인해야 최고형 나올까..판결문 속 동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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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는 적발되어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SBS 데이터저널리즘 팀 마부작침은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인터넷에 공개된 동물학대범 판결문을 들여다 봤습니다.
잠재적 동물학대범들에게 경고를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솜방망이 수준이었습니다.
앞으로 법원이 동물학대범에 형량을 얼마나 선고할 것인가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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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는 적발되어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실제로도 그럴까요?
SBS 데이터저널리즘 팀 마부작침은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인터넷에 공개된 동물학대범 판결문을 들여다 봤습니다.
동물보호법 8조, 동물학대 금지 위반만 적용된 판결문은 116건, 122명이 기소됐습니다.
이가운데 82.8%가 벌금형이었고, 실형은 단 0.8% 단 1건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벌금형 평균 액수는 약 150만 원이었습니다.
잠재적 동물학대범들에게 경고를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솜방망이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법에서 동물의 지위는 "생명"이 아닌 "물건"입니다.
법원 선고형량이 전체적으로 가볍고 판사에 따라 들쑥날쑥하고, 주인 없는 동물에 대해선 더더욱 약한 선고형량이 이어진 근원적인 이유로 지목됩니다.
법무부는 동물의 지위를 "비물건"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법원이 동물학대범에 형량을 얼마나 선고할 것인가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가 새롭게 선보이는 이슈 탐사 콘텐츠 스튜디오 블랙의 첫 에피소드 '동물 학대, 악마를 보았다'의 마지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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