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포르쉐 의혹' 박영수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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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검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주 경찰과 언론 등으로부터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유권 해석을 의뢰받은 뒤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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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검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주 경찰과 언론 등으로부터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유권 해석을 의뢰받은 뒤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특별검사가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는 점, 또 임용·자격·직무범위· 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탁금지법 상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벌칙 적용 시 특별검사가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와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 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협의 등으로 정식 수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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