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부처님오신날 대체휴일 제외..올해 3일 더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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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복절을 비롯한 국경일 4일만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성탄절과 부처님 오신 날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체공휴일 법'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의 국경일과 1월 1일 신정, 성탄절,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등의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그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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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광복절을 비롯한 국경일 4일만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성탄절과 부처님 오신 날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당장 오늘(16일)부터 더 확대돼서 적용되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는 3일만 더 쉴 수 있게 됐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체공휴일 법'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의 국경일과 1월 1일 신정, 성탄절,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등의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그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경일 4일과 성탄절, 부처님오신날이 정부 지정 대체 공휴일에 포함될 걸로 유력하게 예상됐는데 정부는 성탄절과 부처님오신날을 빼고 3·1절 등 국경일 4일에 대해서만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 담당 과장 : 국민 휴식권 생각만 하면 (공휴일) 전체를 다 해야겠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 보니까 국경일에 한해 이렇게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했습니다.)]
줬다 뺏는 거냐, "아쉽다"는 반응과, 정부 결정을 이해한다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강석규/서울 영등포구 : 쉬는 날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능률이 떨어지고….]
[허만혁/서울 노원구 : (대체공휴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직장이어서 딱히 아무 생각없이 아, 그런가보다….]
정부는 국민의 휴식권과 중소기업 생존권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았단 입장이지만, 대체 공휴일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단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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