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는 합헌"
보도국 2021. 7. 15. 22:24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것을 폐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15일) 세무사의 자격 요건을 정한 세무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는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래 50여 년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지만 2017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제외됐고, 이에 변호사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는 변호사에 대한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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