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어기고 확진 후 역학조사서 거짓말..벌금 1천만원

보도국 2021. 7. 1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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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 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사찰과 종친회 사무실, 병원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외출 사실을 숨겼습니다.

A씨는 자가 격리 기간에 최소 16명을 접촉해 모두 5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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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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