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일 더 쉰다..성탄절 · 부처님오신날 대체휴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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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과 광복절,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체공휴일 법'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의 국경일과 1월 1일 신정, 성탄절,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등의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그 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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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 앞으로 이 국경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이어지는 월요일이 '빨간 날'이 됩니다. 당초 개정안이 통과될 때에는 모든 공휴일이 대상이 되는 걸로 알려졌지만 예상됐던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제외됐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체공휴일 법'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의 국경일과 1월 1일 신정, 성탄절,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등의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그 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경일 4일과 성탄절, 부처님오신날이 정부 지정 대체공휴일에 포함될 것으로 유력하게 예상됐는데 오늘(15일) 정부는 성탄절과 부처님오신날을 빼고 3·1절 등 국경일 4일에 대해서만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 담당 과장 : 국민 휴식권 생각만 하면 (공휴일) 전체를 다 해야겠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 보니까 국경일에 한해 이렇게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했습니다.)]
줬다 뺏는 거냐, "아쉽다"는 반응과 "정부 결정을 이해한다"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강석규/서울 영등포구 : 쉬는 날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능률이 떨어지고….]
[허만혁/서울 노원구 : (대체공휴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직장이어서 딱히 아무 생각없이 아, 그런가보다….]
정부는 국민의 휴식권과 중소기업 생존권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았다는 입장이지만, 대체공휴일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종미)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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