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0월 말부터..희망회복자금은 내달 셋째주

보도국 2021. 7. 1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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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7~9월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로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오는 10월 말부터 지급합니다.

정부는 오늘(15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다음 달 셋째 주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8월 이후 한 차례라도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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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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