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격리 면제제도, 위험성 평가해 중단 여부 결정

김덕현 기자 2021. 7. 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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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해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받은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자 정부가 위험성을 평가하면서 제도 중단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15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해외 백신 접종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제도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현재로서는 자가격리 면제 시스템 쪽의 문제 가능성에 대해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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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해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받은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자 정부가 위험성을 평가하면서 제도 중단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15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해외 백신 접종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제도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현재로서는 자가격리 면제 시스템 쪽의 문제 가능성에 대해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손 반장은 이어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접종 효과성에 기반해 우리를 비롯해 각국에서 격리면제 체계를 변동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커져 다시 중단해야 할지, 아니면 일상 회복을 위해 체계를 유지해야 할지는 (향후 위험성을) 평가하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외 예방접종자 가운데 '돌파감염'이 나타나는 양상을 평가하는 중이라면서 "돌파감염 자체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전체 모수를 보면서 평가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격리면제자라도 입국하자마자 진단검사를 하고 이후 더 검사하면서 돌파감염이 나오는지를 보고 있다. 이 평가에 기반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 역시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면제 사유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이후 평가가 가능하고, 이후 변경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중요 사업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국내 접종 완료자와 마찬가지로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6세 미만 아동은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마친 부모와 함께 입국하면 격리 면제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로 격리면제를 받은 입국자는 지난 1∼13일 1만 3천448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이 입국 1일차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격리면제자라 하더라도 입국 시 출발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하고 입국 후 1일차와 6∼7일차 등 2회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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