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이대로 괜찮나..돌파감염 10명 중 5명은 시노팜 접종

노도현 기자 2021. 7. 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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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5일 오후 인천공항 CIQ에서 아부다비발 입국자들이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고 입국심사를 받고 있다. 김기남 기자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쳐 자가격리를 면제받은 입국자 일부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외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제도의 위험성을 따져 중단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하루 확진자가 연일 1600명대를 기록한데 이어 비수도권 확진자가 올해 처음 400명을 넘어서며 4차 대유행의 전국적 확산이 현실화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면제 시스템을 중단할지, 앞으로도 예방접종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를 유지할지는 위험성을 평가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직계가족 방문 목적 등으로 입국할 경우 국내 접종 완료자와 마찬가지로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다. 접종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승인한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백 백신이어야 한다. 예방접종자인 부모와 함께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접종증명서가 없어도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격리면제자라도 입국 전후 총 3번의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14일 기준 격리면제를 받은 해외 접종 완료자는 1만4305명이다. 이 가운데 10명이 입국 뒤 1일차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접종을 완료하고도 확진된 ‘돌파감염’ 사례다. 10명 중 8명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한 시노팜 접종자 5명, 화이자 접종자 2명, 화이자 접종자와 동행한 아동 1명이다. 나머지 2명은 우간다에서 입국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와 폴란드에서 온 화이자 접종자다. 제출 면제 대상인 6세 미만 아동을 제외하고 모두 입국 당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WHO가 승인한 백신은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효능 논란이 있는 중국산 백신 접종자의 격리를 면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중국이 개발한 시노백·시노팜 백신은 델타(인도) 변이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보고된 바 없다. 시노백·시노팜 백신을 주로 접종한 일부 국가에서는 돌파감염이 잇따라 다른 백신으로 추가 접종할 계획을 밝혔다.

이날부터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현지 공항에서부터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가 없으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 지난 2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국내 공항 검역시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지만, 내국인은 음성 확인서 없이도 시설격리에 동의하면 입국이 가능했었다. 방역당국은 “기내에서 감염자와 동석하면 위험성이 커진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00명으로 집계됐다. 전날(1615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457명으로 지난해 초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1차 유행 이후 처음 400명을 넘어섰다. 전국으로 유행이 확산하면서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 중 비수도권 비율은 29.4%까지 높아졌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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