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가방 속 시신' 친구 살해범 2심서 18년→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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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장시간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두 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던 한 모(23·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백 모(22·남) 씨에게도 1심 형량인 징역 10년의 두 배인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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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장시간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두 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던 한 모(23·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백 모(22·남) 씨에게도 1심 형량인 징역 10년의 두 배인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와 백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2시쯤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범행 당시 마약을 흡입한 상태에서 둔기로 피해자의 온몸을 7시간가량 때린 후 2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범행 다음 날 인천시 중구 잠진도의 한 선착장 인근 공터에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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