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인정받고 좋아서"..연예인 나체사진 합성 · 유포 20대 실형

이서윤 에디터 2021. 7. 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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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얼굴에 일반인 신체를 합성한 나체사진 수백 장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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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얼굴에 일반인 신체를 합성한 나체사진 수백 장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던 A 씨는 2020년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연예인 나체사진을 수백 장 합성하고, 텔레그램에 전송,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과도한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평소 형과 동생에게 열등감을 느끼던 A 씨가 합성 기술을 익혀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호응을 얻게 되자, 이를 자신을 향한 관심과 인정으로 받아들여 범행을 멈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6월 9일 결심 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 한 번 죄를 짓지 않고 살아왔으며, 취업을 위해 공부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A 씨 또한 최후 진술에서 "저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며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남은 인생을 참회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제작해 배포한 음란물 개수가 수백 개에 이른다"며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인 수익이 없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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