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사 · 수사관 사칭한 보이스피싱범 구속 기소

손형안 기자 2021. 7. 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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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28살 A씨와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상담원 29살 B씨 등을 범죄단체가입·활동과 사기,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검사·수사관 등 수사기관 사칭 범행은 끝까지 추적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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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뒤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일삼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28살 A씨와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상담원 29살 B씨 등을 범죄단체가입·활동과 사기,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중국 강소성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뒤,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관을 사칭하는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거짓말을 하면, 이후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원이 전화를 넘겨받아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출금해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7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보이스피싱 공범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부인한 데다 피해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사기미수 등으로만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총책 특정이 이뤄졌고 이후 공범 조사와 법리 검토 등을 통해 피해 금액 등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검사·수사관 등 수사기관 사칭 범행은 끝까지 추적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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