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강매 시도에 폭행까지..중고차 판매상 징역형
주아랑 2021. 7. 14. 23:54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취업을 미끼로 차량을 판매한 뒤 이를 다시 가로채 대출까지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사 직원인 A씨는 지난 2월 취업을 미끼로 B씨에게 중고 외제차를 판 뒤 차량을 더 구매할 것을 강요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B씨를 숙박업소 등에 데려가 폭행하고, 자신이 판 차량을 빼앗아 담보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NC 선수들, 방역 수칙 위반에 ‘허위 진술’ 논란까지
- 새 아파트 층간소음 왜 심한가 했더니…입주민 속인 LH
- 모양은 레고 장난감이지만 실제 ‘총’…총기사고 우려에 질타 이어져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비수도권 2단계 달라지는 일상
- “배달 햄버거에 든 이물질은?”…대형 패스트푸드 매장에 시정명령
- 야산서 숨진 고교생 학교폭력 정황…가해 학생 입건
- 막오른 3기 신도시…바늘구멍 사전 청약에 세대 간 갈등까지
- 경사났네!…백두산호랑이·한국늑대 등 한꺼번에 7마리 출산
- “잠 좀 자자”…오토바이 폭주에 몸살 앓는 해운대
- [크랩] 고양이가 1년에 새 24억 마리를 죽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