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지 8년 지났는데..SK텔레콤 부당지원으로 제재

김지수 2021. 7. 1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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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온라인 음원 서비스 자회사에 수수료를 깎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SK텔레콤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부당지원 자체는 근절해야겠습니다만 이미 8년 전 주인이 바뀐 회사라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SK텔레콤은 2009년까지 사내 사업부였던 국내 음원 서비스 1위 '멜론'을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로 넘겼습니다.

음원 특성상 다수 매출이 휴대전화를 통해 결제되는데, SK 측은 이듬해 5.5%던 결제 청구 수납 대행 수수료를 로엔에만 1.1%로 대폭 낮춰줬습니다.

이렇게 2년간 깎아준 수수료는 52억 원입니다.

공정위는 당시 '벅스' '소리바다' 등 다른 업체들과 경쟁이 치열했던 상황에서 멜론이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시장 1위 입지를 굳혔다고 판단했습니다.

2009년 17%P이었던 2위와의 격차가 2011년 35%P로 두 배 이상으로 벌어지는 데 부당지원이 한몫을 했다는 겁니다.

<신용희 / 공정위 지주회사과장>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중요하고, 마케팅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이 사건 자금 지원은 로엔이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정위는 지원 기간 이후 수수료를 원래 수준으로 돌려놓은 점을 고려해 SK텔레콤에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멜론은 2013년 사모펀드에 팔린 데 이어 현재는 주인이 카카오로 바뀌었습니다.

실제 지원은 10년 전 끝났고 주인이 바뀐 지 8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징금 없는 제재가 시장 정상화에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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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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