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오른다는데..이자 폭등 위험 적은 '주담대' 나왔다

박효재 기자 2021. 7. 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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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대출' 2년 만에 재출시..오늘부터 판매
금리상한형·월상환액 고정형 2종..금융위 "판매 금융사에 인센티브"

[경향신문]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15일부터 다시 출시된다. 2년 전 출시 당시에는 저금리 기조에 은행별 판매실적이 저조했지만, 최근 금리 인상 조짐에 이자 부담을 덜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판매 추이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부터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을 금리상한형과 월상환액 고정형으로 나눠 재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금리상한형의 경우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기본 구조는 같지만, 연간 금리 상승폭 제한선을 1%에서 0.75%로 낮춰 위험 완화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 변동금리대출을 이용하던 차주는 연 0.15~0.2%포인트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고, 새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상품 이용자들은 금리 상승기에 원리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2억원을 30년 변동금리로 대출받았다면 현재 연 2.5% 금리를 적용해 매달 79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년 후 금리가 2%포인트 올랐다고 가정하면, 금리 상한 특약에 가입한 경우 금리는 3.4%(2.5%+0.15%(특약)+0.75%(상한))로 월 88만4000원씩 갚으면 된다. 하지만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금리는 4.5%(2.5%+2.0%)로 매달 100만6000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특약 가입으로 월 12만2000원을 절약하는 셈이다.

월상환액 고정형은 10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연간 1%포인트로 제한해 금리 급상승 시 이자상환액이 원금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상품이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액이 증가하게 되면 원금상환액은 줄어 월간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이용자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부채를 관리할 수 있고, 금리 하락 시에는 원금상환을 앞당기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금융위는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사들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판매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리스크 경감 상품은 금리 상승이 제한되므로 상한이 적용되는 기간만큼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당 상품에 부과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고정금리 상품 수준으로 낮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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