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종사자법 놓고 노사 '동상이몽' 반대

고희진 기자 2021. 7. 1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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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제3 영역으로 내몰아"
사 "사업주에 과도한 의무"

[경향신문]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 마련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14일 열렸다. 공청회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종사자법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특수고용특별법에 대해 전문가 및 노사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플랫폼노동자를 보호할 개별 법률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다. 다만 다양한 업종과 계약 방식에 따라 일하는 플랫폼노동자들을 한 테두리에 묶는 것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플랫폼 매칭 기업이 작업자를 선택하고, 작업자에게 일감을 할당하고, 업무 방식을 통제하는 방식의 온라인 플랫폼은 전통적인 노동법의 사정거리 안에 위치한다”며 “‘배달의 민족’ ‘타다’ 등이 이에 속하는데, 이 경우는 기존 노동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 교수는 이에 대해 “이들 법이 플랫폼종사자를 노동자가 아닌 제3의 영역에 두는 특별법이라는 주장은 적어도 법제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도 두 법률안 취지에 공감 했다. 다만 “해당 법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돼야 하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기타 다른 유형의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오분류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는 각기 다른 이유로 법률 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해당 법률안은) 플랫폼종사자를 노동법의 적용 배제 대상임을 공식화하고 이들을 노동법이 아닌 제3의 법 영역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은 “노무 제공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플랫폼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과 유사한 사업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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