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차별금지법에 학력 포함 동의".."제외" 입장에서 선회
[경향신문]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의 범위에서 ‘학력’을 제외하자는 입장을 내 논란이 일었던 교육부가 “합리적 이유 없는 학력 차별은 금지돼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별금지법 관련 질의에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므로 차별금지법 금지 대상에 학력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차별금지법에 대한 수정 검토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 부총리는 “다만 예외조항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한 사회적인 논의와 협의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대학 등 교육기관 입학 시 학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사·의사 등 국가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앞서 교육부가 국회에 ‘신중 검토’ 입장을 냈던 것에 대해 “20대 국회 당시에 냈던 의견을 그대로 제출하면서 발생한 일”이라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교육부는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성취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합리적 차별 요소’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교육부의 입장 변경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법 체계상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 그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다만 법이 시행되면 국가인권위가 차별 여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서 예외조항을 하나하나 법에 넣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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