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딸 학대살해 남성 "울음소리에 짜증"

이호진 2021. 7. 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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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에서 20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은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발로 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20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9살 A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경찰서를 나옵니다.

수갑을 찬 채 모자를 푹 눌러썼습니다.

취재진이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차에 올라탑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20개월 된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아이가 숨지자 아내와 함께 아기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가 지난 9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해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을 피해 도망쳤다, 지난 12일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짜증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이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리자 이불로 덮어놓고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 차례 밟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1차 외부 소견으로 아이에게서 다리가 부러지고 온몸에 크고 작은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국과수는 오른쪽 넓적다리 골절과 전신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기를 상대로 한 A씨의 성폭행 정황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성폭행이 있다, 없다 단언을 할 수 없다. 조금 더 국과수 감정이라든지, 진술을 토대로 확인이 필요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유전자 분석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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