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가입시간 줄인다..소비자가 설명 간소화 선택 가능

박병한 2021. 7. 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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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가 특정 금융상품의 구매를 원할 경우 금융사는 일부 정보 설명을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을 소비자에게 권하는 경우와, 권하지는 않았지만 소비자가 먼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를 달리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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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가 특정 금융상품의 구매를 원할 경우 금융사는 일부 정보 설명을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금소법상 판매업자는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할 때 법령상 열거된 중요 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하나 상품 설명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을 소비자에게 권하는 경우와, 권하지는 않았지만 소비자가 먼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를 달리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즉 금융사가 소비자가 상품을 먼저 권유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법령상 열거된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하나 소비자가 특정 상품에 대해 알고 찾아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에 한해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YTN 박병한 (b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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