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에 '학력' 포함하자".. 말 바꾼 교육부

김진주 2021. 7. 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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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차별은 합리적 차별"이라며 차별금지법의 금지 대상에서 '학력'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교육부가 결국 입장을 선회했다.

교육부는 14일 '학력'을 차별금지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취지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수정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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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학력 차별은 합리적 차별"이라며 차별금지법의 금지 대상에서 '학력'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교육부가 결국 입장을 선회했다. 우리 사회 교육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교육부가 신중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14일 '학력'을 차별금지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취지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수정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차별금지법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학력을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등과 함께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서 교육부는 이 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학력은 성, 장애 등과 같이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의 정도가 달라져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학력에 의한 차별을 법률로 규제할 경우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도 했다. 직접 제시한 수정안에서는 '학력' 부분에 줄을 그어 사실상 삭제 의견을 낸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부 입장이 '학력·학벌주의 철폐'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20대 국회 때 냈던 의견을 인용하면서 오해가 발생했다"며 "곧 수정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결국 3주 만에 입장을 바꿨다. 이번에 낸 수정 검토 의견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건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3조 2항이 정한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 대해 "교육분야에서의 차별금지 예외 사유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가자격 취득이나 교육기관 입학 등 불가피하게 학력 규정이 들어가는 부분은 예외여야 한다는 것이다.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뒤늦게나마 의견을 수정한 건 다행"이라면서도 "교육부 내부에도 출신학교에 의한 차별이 문제라는 인식이 있었고, 관련 정책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번 일로 해당 정책들의 진정성까지 훼손될 수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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