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서지현 검사 2차 가해 사건' 불입건 결정

배준우 기자 2021. 7. 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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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지현 검사 2차 가해 사건'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서지현 검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권 모 전 법무부 검찰과장을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서 검사는 2019년 5월 권 전 과장을 포함한 검찰 간부 3명을 2차 가해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3월 권 전 과장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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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지현 검사 2차 가해 사건'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서지현 검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권 모 전 법무부 검찰과장을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 검사는 권 전 과장이 2017년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인사보복에 대해 면담 절차까지 이뤄졌는데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서 검사는 2019년 5월 권 전 과장을 포함한 검찰 간부 3명을 2차 가해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3월 권 전 과장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서 검사 측 변호인은 공수처 결정에 대해 "매우 부당한 처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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