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롭고도 혹독한 삶을 살아야 했던 2살 민영이..결국 하늘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부로부터 폭행을 당해 두 달 넘게 반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 결국 사망한 만 2세 민영양의 발인식이 14일 치러졌다.
생전에도, 학대 후 병원에서 사투를 벌일 때도 외로웠던 민영양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은 시민단체 회원들과 지역 주민 10여 명은 눈물과 통곡으로 짧았던 아이의 생을 위로했다.
민영양은 양부 A(36)씨의 상습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지난 5월8일 반혼수 상태에 빠졌고, 두 달 넘게 연명치료를 받아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양부로부터 폭행을 당해 두 달 넘게 반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 결국 사망한 만 2세 민영양의 발인식이 14일 치러졌다. 양부모의 모진 학대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아이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나선 시민들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2018년 8월생으로 생후 35개월 만에 숨을 거둔 민영양의 발인식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장례문화원에서 진행됐다.
민영양의 양외조부가 밝은 표정의 생전 모습이 담긴 아이의 영정과 위패를 들었고, 운구는 유족이 아닌 장례식장 직원들이 맡았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일반 시민의 조문이 사실상 불가능해 발인은 조촐하게 진행됐다. 생전에도, 학대 후 병원에서 사투를 벌일 때도 외로웠던 민영양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은 시민단체 회원들과 지역 주민 10여 명은 눈물과 통곡으로 짧았던 아이의 생을 위로했다.
민영양의 발인을 지켜보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은 시민들은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해 너무 안타깝다"며 눈시울을 붉힌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운구차가 화성시 매송면 소재 함백산추모공원에 도착하자 30여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민영양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 모여들었다. 유족과 함께 운구행렬을 따라 고별실까지 들어간 시민들은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며 "어른들이 미안해" "잘 가"라며 통곡했다.
민영양은 화장 절차를 마무리 한 뒤 함백산추모공원에서 영면에 들어갔다.

민영양은 지난 11일 오전 5시께 치료를 받아오던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사망했다. 민영양은 양부 A(36)씨의 상습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지난 5월8일 반혼수 상태에 빠졌고, 두 달 넘게 연명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지난해 8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민영양을 입양한 뒤 지난 4월부터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나무로 된 구둣주걱 등으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 5월6일에는 민영양의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리고, 이틀 뒤인 8일에도 4차례 강도 높은 폭행을 행사해 민영양을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반혼수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양부는 민영양이 반혼수 상태에 빠진 당일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 가량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내 B(35)씨는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 두 사람은 지난 6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민영양이 결국 사망함에 따라, 검찰은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소장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할 전망이다. 민영양의 사인 등에 대한 검찰의 추가 검토에 따라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민영양의 사망 소식을 접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소속 회원들은 지난 13일 이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수원지검 앞에 50여 개의 근조화환을 보냈다. 화환에는 "살인자는 살인죄로 처벌하라", "아동학대 살인자는 사형만이 답", "이제는 이모가 네 가족이 돼 줄게" 등의 메시지가 적혔다.
A씨 부부에 대한 2차 공판은 9월7일 열릴 예정이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사실상 ‘야간통금’…12일부터 저녁모임 ‘3인 이상 NO’ - 시사저널
- 맹위 떨치는 델타 변이, 결국 미국도 삼켰다 - 시사저널
- 與 디스한 진중권 “盧죽음 더럽혀…당대표는 宋 아닌 김어준” - 시사저널
- ‘못된 손 버릇’…벨기에 대사 부인, 또 폭행 연루 - 시사저널
- 정치인부터 현직 국정원장까지…‘수산업자 게이트’ 후폭풍 어디까지 - 시사저널
- “여성 전용 도서관은 차별”…인권위, 잇단 ‘남성 차별’ 판단 - 시사저널
- ‘종점’ 못 찍는 코레일 사장 잔혹사 - 시사저널
- 이명박 옥중 편지 공개…"나라 무너뜨리는 건 한 순간" - 시사저널
- 男 1300명 벌거벗긴 그의 “치밀한 시나리오” - 시사저널
- 매일 하는 운동은 좋을까?…운동에 대한 오해 4가지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