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 게임 소송 판례 살펴보는 정책 토론회 개최

강미화 2021. 7. 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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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이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14일 비대면으로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게임 소송 법원 판례, 2021년 현실에 얼마나 부합하나?'를 주제로, 게임계에 법원 판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헌 의원은 영상으로 "국내 게임 판례는 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다소 적은 편으로, 관련 소송에서 중요도가 매우 높다"며 "그러나 과거 있었던 게임 소송에 대한 판례들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게임 현실과 동떨어진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발제자들이 선택한 4가지 게임 소송 판례를 토대로, 판결을 내리기까지 과정과 근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아쉬움이 언급됐으며 제도 개선을 제시할 만한 판례가 부족함을 확인했다. 
먼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아케이드 게임의 사행성 판단 기준과 관련된 2018년 6월 2013도9831 대법원 판결문을 고찰했다. 

당시 똑같은 아케이드 게임물을 가지고, 1심에서는 사행성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사기구라는 판결을 내렸고, 원심(항소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사행성 게임물도 사행성 유사기구도 아니라는 판결을 냈다. 대법원에서는 사행성 게임물은 아니지만, 사행성 유사기구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행성 게임물은 말 그대로 사행성 게임물이며 사행성 유사기구는 사행성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기구를 뜻한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사행성 유사기구라며 해당 아케이드 게임의 등급분류 취소 결정이 타당했다고 판단했다. 

서종희 교수는 "'유발할 수 있는 우려'라는 단어는 판단에 있어 재량권을 넓게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문구다. 사행성 게임물과 유사기구를 분리하고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경향이라고 본다"며 "게임 제작사가 수용할 수 있도록 등급 분류 결정 취소나 거부 이유에 충분히 설득되는 기준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임혜진 케이엘파트너스 변호사가 선택한 2019도2862는 지난해 10월 '오버워치' 소위 게임핵 프로그램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다. 

형사사건으로 피고인이 2016년 7월경부터 1년간 3600여 회에 걸쳐 에임핵을 제작, 배포해 정보통신망법과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게임산업법 위반에는 모두 동일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두고 1심과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다.  

정보통신망법 48조 제2항에선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게임산업법 32조에서 게임물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유무죄를 가른 것은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 정의였다.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해석 견해가 달랐다. 이 법안의 대법원 판결에 앞서 2019년 매크로 시스템은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임혜진 변호사는 "왜 핵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죄가 안됐을까 궁금해서 살펴봤는데, 기술이 발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상황에서 법은 다소 뒤따라 가면서 최소한의 규제를 하며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타당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법은 이용자를 수동적으로 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매개체를 처벌하는 것이지 이용자 처벌 규정이 아니다"며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게임사와 이용자의 피해, 핵 프로그램 이용자 처벌 여론이 있다면 환기해서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다. 게임산업법 또한 강하게 처벌이 요구되면 법정형 차이 논의를 고려해볼 수 있겠다"고 시사점을 내놨다.
성수민 변호사가 주제로 정한 2014도12051은 불법 사행 게임인 릴 회전류 및 경마 형태의 게임 관련 판결이다. 

피고인들은 앱 마켓에 모바일 게임물을 태블릿 PC로 내려받아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형태로 설치, 운영하는 영업장, 소위 '어플방'을 운영하며 게임 이용자에게 게임기에서 획득한 포인트를 카드에 적립해주고, 상품권으로 환전해주는 사행행위로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됐다. 

심과 2심, 대법원에서 모두 사용된 게임이 등급 거부 혹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이라는 점에서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 1조 위반이 인정됐으나, 활용된 태블릿 PC는 사행성 유기기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태블릿 PC가 특정한 게임 플레이를 주된 기능으로 제작된 기기가 아니고, 정보처리에 대한 명령문의 집합체에 불과해 기계, 기구와 같은 종류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성수민 변호사는 앞서 2007년 10월 선고된 2007도 4702판결에서 대법원의 판결문을 들며 "어플방의 태블릿 PC에서 실제 사행행위가 일어나 사행성 유기기구로도 판단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사행성 유기기구 여부는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뿐 아니라 이용목적, 이용방법과 형태, 이용결과에 따라 실제 영업 형태 반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김태균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2012년 4월 선고한 2011두30281 판결과 관련해 게임머니가 재화라는 판단의 적용 범위를 다뤘다. 결론적으로 법원이 게임머니가 부가가치세법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로 현재까지도 자주 언급되고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머니를 다른 이용자로부터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원고에 남대구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 고지하면서 소송이 진행됐다.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게임머니 자체를 분석해 재화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게임머니가 대가를 받고 거래되는 대상이 되는 점을 근거로 재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태균 변호사는 "게임머니는 재화라는 점에 판단은 누락됐다고 볼 수도 있다. 해당 판례가 게임머니의 자체가 법적성격을 판단한 것은 아니며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게임머니의 거래가 금지되는 경우에 대한 고려가 없다"며 "게임머니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라는 취지로 인용되나 게임머니 거래가 금지되는 경우에 대상 판결을 인용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서종희 교수는 "게임은 다른 법령에 비해 사례가 부족하고 대부분 아케이드 게임이나 등급분류에 몰려있었다"며 "해당 사례만으로 '게임머니가 재화다' '에임핵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다' 등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 발언했다. 
강미화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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