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잡고 간식 억지로 먹여..장애아동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

한지은 2021. 7. 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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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아동을 학대한 경남 사천 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이재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47)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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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PG입니다.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장애가 있는 아동을 학대한 경남 사천 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이재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47)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같은 어린이집 교사 B(47)씨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2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원장 C(47)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때리는 등 5세 아동을 12번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

B씨는 다른 피해 아동인 4세 아동의 머리에 딱밤을 여러 차례 때리고, A씨가 간식을 먹지 않는 아동에게 억지로 간식을 먹이도록 아동의 머리를 잡는 등 학대했다.

이 판사는 "장애가 있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보육교사 A·B씨가 오히려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원장 C씨는 이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나이, 성행, 환경, 동기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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