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운영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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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운영기한이 2년 더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12월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한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의 지원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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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운영기한이 2년 더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12월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한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으로, 한도는 1억 원이며 연 1.2% 고정금리로 제공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의 경우, 출생일 기준 만 19세 연령 제한이 있었지만 연령기준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능하도록 바꿉니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의 지원도 확대됩니다.
대출 신청 자격요건인 소득 기준을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대출 대상주택을 월세 60만 원 이하에서 70만 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월 20만 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한도는 월세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에 발표된 전·월세 자금지원 방안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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