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김수정 변호사
정희영 2021. 7. 14. 14:21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김수정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대법원이 14일 밝혔다. 다음달 28일 임기가 끝나는 임성택 인권위원 후임이다.
대법원은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통한 사회 전반에 관한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비롯,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김 변호사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1969년 전북 부안 출생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거쳐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이주여성을 상대로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사건에서 공개변론에 참여해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2017년부터 낙태죄 위헌소송 대리인단 단장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법무부 여성아동정책 자문위원, 아동권리보장원 비상임이사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인권위원은 대통령 지명 4명, 국회 선출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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