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2년 연장..2023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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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간이 2023년 12월까지로 2년 연장된다.
우선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지원이 확대된다.
당초 오는 12월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한이 2023년 12월까지 2년 연장된다.
아울러 월 20만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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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한국판 뉴딜 2.0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7.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7/14/newsis/20210714134150873tcch.jpg)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간이 2023년 12월까지로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지원이 확대된다.
당초 오는 12월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한이 2023년 12월까지 2년 연장된다.
이 대출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 1억원, 대출금리 연 1.2%가 적용된다. 지난해 9만1626건이 신청돼 7조912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는 만 19세 연령 제한으로 대출에 제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령기준을 조정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대출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대출 신청 자격요건인 소득기준을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고, 대출 대상 월세 한도를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월 20만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한다. 대출한도도 월세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다.
국토부 배성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에 발표한 전월세 자금지원 방안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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