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한복판 20대 바바리맨 검거.."동종 전과 · 상습범"

한성희 기자 2021. 7. 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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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한복판에서 여성을 상대로 성기를 노출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SBS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23살 남성 김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제(13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여성에게 성기를 노출해 보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대학에 다니는 김 씨는 과거에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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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한복판에서 여성을 상대로 성기를 노출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SBS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23살 남성 김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제(13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여성에게 성기를 노출해 보인 혐의를 받습니다.

여성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대학에 다니는 김 씨는 과거에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김의지 변호사는 "공연음란죄의 처벌 형량이 낮아 대부분 벌금형이 내려지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지만 상습성이 인정되면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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