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흡연 청소년 훈계하다 욕 들은 30대..격분해 유리병 폭행

이서윤 에디터 2021. 7. 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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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는 청소년들을 꾸짖던 30대 남성이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조준호)은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들을 1층으로 데리고 나온 뒤, 손에 든 유리병을 휘두르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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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는 청소년들을 꾸짖던 30대 남성이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조준호)은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 21일 저녁 자신의 집 인근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던 10대 2명을 발견하고 다가가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습니다.

그런데 10대들이 굴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욕설만 하자, A 씨는 격분했습니다.

잠시 후 A 씨는 공원 옆 상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10대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A 씨는 이들을 1층으로 데리고 나온 뒤, 손에 든 유리병을 휘두르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소년들을 다치게 한 A 씨에게는 폭행과 더불어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재판부는 A 씨가 폭행에 사용한 유리병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경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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