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장관, 피의 사실 공표 요건 구체화.."악의적 유출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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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 중에 피의사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 허용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피의사실 유출이 이뤄질 경우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할 수 있게 하고, 사건 관계인에게는 이의제기권도 부여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규정에 어긋나는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이뤄질 경우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할 수 있고, 수사팀의 비위가 의심되면 수사나 감찰을 의뢰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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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 중에 피의사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 허용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피의사실 유출이 이뤄질 경우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할 수 있게 하고, 사건 관계인에게는 이의제기권도 부여키로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14일)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법무부-대검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피의사실 유출 방지 대책입니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개정해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적 허용요건'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가 있다는 대전제하에 오보가 실제로 존재해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또 ▲ 전기통신 금융사기 ▲ 디지털 성범죄 ▲ 감염병예방법 위반 ▲ 테러 등의 구체적 예시를 규정에 넣어 피의사실 공표가 오용되는 걸 막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규정에 어긋나는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이뤄질 경우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할 수 있고, 수사팀의 비위가 의심되면 수사나 감찰을 의뢰하도록 합니다.
피의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박 장관은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 초·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악의적 수사 상황 유출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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