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의혹 현직 부장판사 징계.."감봉 3개월"

안희재 기자 2021. 7. 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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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14일) 관보를 통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 소속 A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 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2월 모 사업가에게 골프채 세트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 징계가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A부장판사를 민원인 접촉이 없는 비대면 재판부로 옮기고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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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현직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관보를 통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 소속 A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 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2월 모 사업가에게 골프채 세트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 징계가 청구됐습니다.

당초 A씨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 원대로 알려졌지만 법원의 감정 결과 '가짜' 판정을 받으면서 청탁금지법상 형사 처벌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A부장판사를 민원인 접촉이 없는 비대면 재판부로 옮기고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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