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1인당 50만원 추가 지원

황봉규 2021. 7. 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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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2월 설 연휴 긴급지원대책에 포함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를 받지 못한 도내 문화예술인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활동지원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활동이 크게 위축돼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역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경남이 주소지이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문화예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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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청사 현판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지난 2월 설 연휴 긴급지원대책에 포함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를 받지 못한 도내 문화예술인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활동지원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활동이 크게 위축돼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역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은 올해 초 활동지원비 지급 신청 때 예술인 자격요건은 갖췄으나, 예술활동증명서 발급 등 활동지원비 지급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예술활동증명 신규 등록 예술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본인) 중 중위소득 180% 이하 예술인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경남이 주소지이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문화예술인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중위소득 180% 초과인 예술인과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제외된다.

추가 신청은 오는 30일까지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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