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축해줄게" 지하철서 술 취한 여성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

유영규 기자 2021. 7. 1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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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객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부산교통공사 직원이 도시철도에 있던 만취 여성의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준강간 혐의 등으로 부산교통공사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부산도시철도 한 역사 내에서 만난 술 취한 여성을 부축해준다며 집까지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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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객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부산교통공사 직원이 도시철도에 있던 만취 여성의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준강간 혐의 등으로 부산교통공사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부산도시철도 한 역사 내에서 만난 술 취한 여성을 부축해준다며 집까지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근무시간 이후 개인 모임을 하고 귀가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역사는 A씨 담당 구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부산교통공사 직원이 지하철에서 마주친 취약 여성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직업윤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죄질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이달 7일 구속되기 전까지 담당 역사에서 보름간을 정상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경찰에서 수사 통보도 없어 교통공사는 이를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교통공사는 A씨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직위해제 후 징계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혐의 그대로 기소된다면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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