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딸 성적 모욕' 일베 회원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앙망문 소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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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성적(性的)으로 모욕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이 약식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딸에 대해 구역질 나는 성적 허위사실과 모욕 글을 쏟아낸 일베 회원들에 대해 형사고소를 했다"며 "이들에 대해서 민사소송도 이뤄질 것이고 '앙망문'(위장사과문이라는 뜻의 일베 용어) 100번을 올려도 소용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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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성적(性的)으로 모욕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이 약식기소됐다.
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으로 법원에 벌금·과료·몰수 등의 형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이 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A 씨는 지난해 일베 사이트에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성적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초부터 자신과 가족에게 모욕적 표현을 한 일베 회원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딸에 대해 구역질 나는 성적 허위사실과 모욕 글을 쏟아낸 일베 회원들에 대해 형사고소를 했다"며 "이들에 대해서 민사소송도 이뤄질 것이고 '앙망문'(위장사과문이라는 뜻의 일베 용어) 100번을 올려도 소용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보는 분들의 정신건강을 생각해 쓰레기 같은 게시 글 내용은 소개하지 않지만 여성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악의 성적 침해 글이라는 말씀만 드린다"며 "표현의 자유가 악랄하고 저열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할 권리를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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