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길동역서 20대 불지를 때..서울교통공사 40분가량 화재감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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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서울지하철 5호선 길동역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당시 근무 중이던 역무원이 40분가량 화재 발생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3일 길동역 내부에 불을 질러 공용건조물 방화죄 혐의를 받는 A씨를 검거했다.
한편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달라"는 말을 했고, 경찰이 안 된다고 하자 불을 지른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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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순찰 강화 등 방안 마련할 것"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서울지하철 5호선 길동역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당시 근무 중이던 역무원이 40분가량 화재 발생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3일 길동역 내부에 불을 질러 공용건조물 방화죄 혐의를 받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42분쯤 역내 벤치에 붙여놓은 '접근금지' 테이프에 불을 질렀는데, 불은 40여분이 지난 오전 4시26분에야 지나가던 시민에 의해 꺼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한 층 아래인 지하 2층에서 역무원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근무실에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할 수 없어 화재 발생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스프링클러나 화재감지기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스프링클러와 화재감지기가 켜질 정도로 화재가 크지 않았다"며 "현장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사고를 빨리 감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달라"는 말을 했고, 경찰이 안 된다고 하자 불을 지른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조사를 마치고 병원에 입원 조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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