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의혹 국회서도 논란.. 與 "국민 혈세 줄줄 새, 심각한 범죄" 질타

이동준 입력 2021. 7. 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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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의 문제가 국회까지로 번졌다. 

불법 사무장 병원 개설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이 줄줄 샜다는 비판이 나왔다.

장모 최씨 구속과 관련해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짤막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전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 “윤석열 장모 최씨 건과 관련해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문제 제기를 했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정황을 지적했다.

최씨의 사무장 병원 개설과 관련해 이미 복지부가 인지하고 있었으나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권 장관은 “그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서 의원이 사무장 병원 개설과 관련해 복지부 차원에서 자료를 보강해 추가적인 조사를 할 의사가 있냐고 묻자 권 장관은 “앞으로 검찰이나 혹은 경찰에서 기소하는 과정이라든지, 공소장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든지 협의하는 단계에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고민정 의원도 윤 전 총장의 장모를 거론하며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권 장관은 “복지부와 국회 복지위에서도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령 개정, 또는 저희가 제도 개선(을 구상 중)”이라며 “건보공단에 별도의 팀을 만드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최씨가 제출한 ‘책임 면제 각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따져물었다.

고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는 2015년 다른 동업자들은 징역형을 받았는데 당시 최씨만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며 "당시 조사결과를 보면 (최씨가) 책임 면제 각서를 제출한다. 이 책임 면제 각서라는 게 흔히 볼 수 있는 것인가?”고 했다.

고 의원의 이같은 질의에 권 장관은 “저희(복지부)가 수사나 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고 의원은 “지난 3년을 보면 이런 책임 면제 각서라는 게 거의 발견되지는 않았다”며 “왜 이 당시에는 이에 대해서 건보공단측에서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그냥 정치적 이슈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무장병원을 통해서 세금이 줄줄 새는 범죄행위다. 앞으로 사무장 병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사무장병원은 정부나 국회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계속 마련해 왔다”며 “사무장 병원은 의사를 고용해, 아주 교묘하게 표가 나지 않게 자금 운영을 하면서 비급여라든지 의학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그런 시술(을 한다).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서 많은 건강보험청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하는 단계부터 (사무장 병원을) 압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재산이라든지 소득을 다른 데로 빼놓는 경우가 많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권 장관은 “재판이 끝나면 이미 다 재산을 분산시켜 놨기 때문에 (자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현재 수사 단계에서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법사위에서 (법안 내용이) 너무 과하다고 해 계류 중이다.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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