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집단 계열 금융사 감독 강화
[경향신문]
그룹 내 비금융사 부실의 금융 전이 차단…사실상 재벌개혁 성격
내부거래 절차 강화·위험 관리 보고 등 의무…실효성 미미 지적도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그룹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들 그룹 계열 금융사 자본의 적정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들 6개 기업집단을 2021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정된다. 다만 자산규모가 5조원을 넘더라도 비주력 금융업종이 5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돼 다우키움, 유진, 태광, 카카오, 현대해상 등은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지정은 그룹 내 비금융 계열사의 위험이 금융 계열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재벌개혁의 성격이 강하다. 지정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의 명령권까지 발동된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해 삼성생명의 건전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면 감독당국은 삼성생명에 주식을 팔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이들 그룹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자본 적정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 위험을 감안해 금융 계열사는 원래 금융업법에 맞게 쌓아둬야 하는 최소 자본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비축해야 한다. 계열사 위험, 상호연계성, 내부통제·위험관리 등에 따라 비축 액수에 가중치도 생긴다. 내부거래나 대주주에 대한 대출이 많아도 가중치가 생긴다. 대주주 등이 금융 관련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되면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는 해당 금융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당국으로부터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3년마다 평가받아야 한다.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 등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이번에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개 그룹은 지정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 보고 및 공시, 자본 적정성 등 새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사실상 금융대기업인 카카오가 비주력 업종 자산 5조원 미만 규정으로 빠지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해당 기업에 금융지주사 설립 의무화 등 금산분리를 위한 강력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점도 제도 시행 효과를 낮춘다고 설명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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