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사 2년치 임단협 잠정합의.. 크레인 점거 해제

김우영 기자 2021. 7.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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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2019·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3차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1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이날 오후 울산 본사에서 열린 통합 본교섭에서 2년치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4월 2일 조합원 투표에서 2차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지 102일 만에 3차 잠정 합의안이 나온 것이다.

3차 잠정 합의안의 내용을 보면, 2020년 기본급을 호봉승급분(2만3000원)을 포함해 4만10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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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2019·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3차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1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이날 오후 울산 본사에서 열린 통합 본교섭에서 2년치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4월 2일 조합원 투표에서 2차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지 102일 만에 3차 잠정 합의안이 나온 것이다.

지난 6일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노조원들이 턴오버 크레인에 올라 농성하고 있다. 당시 노조는 2019년과 2020년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부진해지자 이날 전면 파업하고 크레인을 점거했다.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3차 잠정 합의안의 내용을 보면, 2020년 기본급을 호봉승급분(2만3000원)을 포함해 4만10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당초 잠정 합의안엔 2020년 기본급을 동결하기로 돼있었다. 약정임금의 131%의 성과금, 격려금 430만원, 지역경제상품권 30만원 등도 잠정 합의안에 담겼다.

2019년도 임금 부문의 경우 기본급을 호봉승급분(2만3000원)을 포함해 4만60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약정임금 218%를 성과금으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화합 격려금 150만원과 약정임금 100%를 격려금으로 받기로 했다. 복지포인트도 30만원도 지급되며 임단협 타결시 특별휴가 1일을 받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명 ’한마음 회관 사건'이라 불리는 2019년 물적 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과 관련해 사측은 파업 단순참가자에 대해 징계를 사면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노조도 회사를 상대로 노조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및 징계 구제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시 해고자 4명을 제외한 징계자 1411명에 대해서도 성과금, 연·월차 감률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측은 해고자 4명 가운데 3명은 재입사 조치하고, 나머지 1명은 추후 교섭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쌍방이 제기한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도 취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노조는 이번 잠정 합의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점거하고 있던 턴오버 크레인에서 이날 철수하기로 했다.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금속노조 영남권 노동자대회도 취소됐다. 3차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조합원 대상 설명회를 거쳐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가결될 경우 현대중공업 임단협은 2년 2개월여 만에 타결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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