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여권 인사 찾아와 '없던 일' 제안..공작이다"

조윤하 기자 2021. 7. 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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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공작설'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늘(13일) 오전 10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위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 외에도 검사, 경찰, 언론인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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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공작설'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늘(13일) 오전 10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위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8시간 넘는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이 전 위원은 "면목이 없다"면서도, 여권 인사가 자신을 찾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여권 인사가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했지만 거절했다는 게 이 전 의원의 설명입니다.

이 전 의원은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한 날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언론에 도배가 됐다며 '공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입장문을 통해 "경찰과 언론에 알려진 내용은 진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은 "수산업자 김 모 씨에게 중고 골프채를 빌려 사용했을 뿐 골프채 풀세트를 선물 받은 적이 없다"며 "(자신이) 수백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의사실 공표가 윤 총장의 정치 참여 선언일에 시작됐다"며 "입건만으로 경찰이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은 유례없는 인권 유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윤 전 총장의 대변인으로 간 뒤 경찰이 사건을 부풀리고 확대했다"며 "경찰과 언론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 위원은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로부터 고급 수산물과 골프채 등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 외에도 검사, 경찰, 언론인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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