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은폐" 의혹 부른 '과천 아파트 20억 거래 7개월 지연 등록'의 전말
경기 과천시에서 이뤄진 한 건의 아파트 거래가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상승 은폐 시도‘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수도권 전철 4호선 과천역 근처에 있는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써밋 아파트 전용면적 84.99㎡가 20억원에 거래됐다고 등록됐다. 문제는 거래 시점이었다. 계약일이 ‘2020년 12월 27일'로 나온 것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신고 의무를 진 사람은 공인중개사다.
이 소식은 부동산 카페 등에서 큰 화제가 됐다. 해당 거래는 전용 84㎡ 아파트가 20억원대에 거래된 경기도 최초의 사례였기 때문이다. 의혹이 잇달아 제기됐다. 이 가운데 가장 설득력을 얻은 것이 이른바 ‘가두리 영업’설이었다. 20억원 돌파가 기정사실화할 경우 다른 집주인들이 너도나도 호가(呼價)를 올려 거래가 끊겨버릴 것을 우려한 중개업자가 고의로 신고를 미뤘다는 주장이었다.
이번 실거래가 업데이트 전까지, 과천을 포함한 경기도에서 30평대 아파트 거래가격은 올해 4월에야 처음 20억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당시 과천 중앙동의 과천 푸르지오 써밋 전용면적 84.99㎡가 20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후 두 달여 만인 지난달 14일 과천 위버필드 전용면적 84.98㎡가 20억1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부동산스터디 등 부동산 관련 대형 온라인 카페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 한 네티즌은 “일부 몰지각한 부동산들의 행태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건 너무한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공인중개업소들이) 벌금 따위 콧방귀도 안 뀐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벌금 500만원 내고 헐값에 거래 몇 건 더 성사시키면 이득”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보앱 ‘호갱노노’에도 “범죄행위”, “가두리 끝판왕”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해당 거래는 계약 이후 기한 내에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건축물대장 작성이 늦어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뒤늦게 올라온 것이다. 이 단지는 지난해 12월 초 입주를 시작해 올해 1월 말 입주를 끝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관계자는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의 사용 승인은 작년에 이뤄졌는데, 건축물대장은 올해 5월 20일에 작성됐다”며 “건축물대장이 작성돼야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단지 정보가 올라온다. (건축물대장) 작성 이후에 실거래가가 공개된 것”이라고 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임시 사용승인을 먼저 받고, 건축물대장은 나중에 작성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거래가 늦게 공개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기한 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중요하다. 해당 거래는 기한 내에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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