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도 안해주면서 시급 올리라고?"..상인들, '4단계+최저임금↑' 곡소리
주휴수당 포함하면 실질 1만1003원 넘어서
"고정비 중 인건비 줄여야..무인계산기도 고려"
자영업자들 단체행동 심야 500대 車 시위 예고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는데 내년 최저임금까지 오른다고 하니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잠이 안 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2022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올랐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3원으로 사실상 1만원을 넘어선다.
코로나 4차 대유행 탓에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2주간 영업이 사실상 ‘셧다운’ 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 소식까지 더해지자 자영업자들은 울상이다. 종로구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모(62)씨는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은 반토막 났는데 또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저녁 장사는 아예 접었다”며 “적자 나면 보태줄 것도 아니면서 임금까지 올려서 주라고 하다니 설상가상”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여러 고정비 중에서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종로구에서 편의점을 4년째 운영하고 있는 신모(58)씨는 “임대료나 공과금은 내릴 생각은 안 하니 남는 것은 인건비뿐”이라며 “이렇게 계속 가다간 알바생을 내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39)씨는 “점심시간에 손님이 몰리기 때문에 3~4시간 정도 알바생을 쓰고 있는데 무인으로 주문받고 결제하는 키오스크를 들여올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 40시간도 아니고 주 15시간에 주휴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나”, “가게 접고 알바를 뛰어야 하나”, “시간별로 쪼개서 알바를 어디서 찾나” 등 주휴수당에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많았다.
특히 노동법 위반 행위를 단속해온 현직 근로감독관이 주휴수당 폐지 필요성을 제기해 눈길을 끈다. 정석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근로감독관은 최근 한국고용연구원이 발간한 ‘노동정책연구’에 실린 논문을 통해 “주휴일(주휴수당을 받는 유급휴일)은 근로 제공 의무에서 벗어난 시간이고 현실의 근로 제공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휴일에는 임금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배달대행을 하는 한모(33)씨는 “코로나로 어렵다고는 하지만 최저임금도 감당 못한다면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핑계일 뿐”이라고 했다. 반면 편의점에서 일하는 강모(21)씨는 “요즘 알바 구하기도 어려운데 근무 시간이 줄고 사장님이 나오지 말라고 할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 논란은 ‘을과 을의 갈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식당을 운영 중인 최모(35)씨는 “알바생이나 직원들의 월급이 오르면 또 그들이 그만큼 쓰지 않겠나”라며 “최저임금 인상 논란은 저임금 알바생과 소상공인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와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자들은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14일과 15일 자정께 광화문과 서울시청 구간을 오가는 심야 500대 ‘촛불 차량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16일에는 정부 서울청사를 찾아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공식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자영업자만을 희생시키는 방역조치에 불복한다”며 “아르바이트·임시고용원의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시간 쪼개기 고용으로 인한 불리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상생하기 위해 반드시 최저임금의 분리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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