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 7. 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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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교육과정정책과 과  장 신진수교육연구관 최영선, 교육연구사 박윤수(☎044-203-7029, 7033)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가교육과정, 학생?지역사회 전문가 참여 확대 -◈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에 학생과 지역 전문가들이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 논의 활성화 기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13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이번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앞서 발표한 추진 계획의 주요 과제였던 초·중등교육과정의 제·개정 시에 교육 수요자인 학생?지역 인사 등의 의견 개진 및 소통 창구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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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교육과정정책과 과  장 신진수
교육연구관 최영선, 교육연구사 박윤수(☎044-203-7029, 7033)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가교육과정, 학생?지역사회 전문가 참여 확대 -

◈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에 학생과 지역 전문가들이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 논의 활성화 기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13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인구감소 등 미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내실화를 지원하고 혁신적인 개정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을 발표(2021.4.20.)한 바 있다.
 ㅇ 아울러, 이번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앞서 발표한 추진 계획의 주요 과제였던 초·중등교육과정의 제·개정 시에 교육 수요자인 학생?지역 인사 등의 의견 개진 및 소통 창구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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