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한국기술신용평가, '신용정보업' 예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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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와 한국기술신용평가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신용정보업 영위를 위한 에비허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신용정보업 예비허가를 신청한 신한카드와 한국기술신용평가에 예비허가를 내줬다.
신한카드는 보유 가맹점 결제정보 등을 활용해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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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와 한국기술신용평가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신용정보업 영위를 위한 에비허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신용정보업 예비허가를 신청한 신한카드와 한국기술신용평가에 예비허가를 내줬다.
신한카드는 보유 가맹점 결제정보 등을 활용해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한국기술신용평가는 모회사인 위즈도메인의 특허정보 데이터 등을 활용한 기업의 신용상태와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기술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개사 모두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비허가는 지난해 8월 개정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른 신용정보업 세분화와 진입규제 완화 이후 최초 사례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개인사업자와 기술기업 등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신용평가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신청 기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신규 허가신청도 매월 계속해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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