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13년 구형.."반인륜적 범행"

유영규 기자 2021. 7. 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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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아이들을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석 모(48)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석 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 모(22)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 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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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아이들을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석 모(48)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 씨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빈집에 방치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평생 범행을 숨기고 살았을 것"이라며 "범행 수법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석 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 모(22)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 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 씨는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습니다.

석 씨는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살다가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졌습니다.

석 씨는 최후 진술에서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재판장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부인하며 DNA 검사 결과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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