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도우미 못 불러요" 이 말에, 경찰 뺨 때린 60대 신부

이서윤 에디터 2021. 7. 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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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대구 지역 성당 신부인 A 씨는 2020년 12월 3일 새벽 12시 20분쯤 수성구 한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웠습니다.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 씨에게 "노래연습장에서는 여자 도우미를 불러줄 수 없으니 귀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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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신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대구 지역 성당 신부인 A 씨는 2020년 12월 3일 새벽 12시 20분쯤 수성구 한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웠습니다.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 씨에게 "노래연습장에서는 여자 도우미를 불러줄 수 없으니 귀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말에 흥분한 A 씨는 "이 XX야. X 같은 경찰 XX" 등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고인을 달래는 출동 경찰관에게 도리어 심한 욕설을 퍼붓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탓에 자제력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다"면서 "술이 깬 후 불미스러운 언동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한 점, 봉사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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