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5% 인상 '9,160원'..노사 모두 반발

화강윤 기자 2021. 7. 1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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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8,720원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5% 인상된 수준으로 월급으로 따지면 191만 4,440원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두 차례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최저임금은, 지난해 2.9%, 올해는 역대 최저인 1.5% 오르는데 그쳐 평균 인상률은 지난 정부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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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5% 인상된 9,160원입니다. 하지만 공익위원이 제시한 '절충안'이 채택되면서 노사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8,720원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5% 인상된 수준으로 월급으로 따지면 191만 4,440원입니다.

[권순원/공익위원 : 올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에는 경기가 좀 정상화되고 회복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 올해 경제성장률 등과 관련된 전망치들을 주로 활용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두 차례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최저임금은, 지난해 2.9%, 올해는 역대 최저인 1.5% 오르는데 그쳐 평균 인상률은 지난 정부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은 어제(12일) 오후 3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격차는 여전히 컸고, 공익위원들은 격차를 좁히기 위해 심의촉진구간으로 9,030원에서 9,300원 사이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추천 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며 퇴장했습니다.

이어 사용자 측 위원들도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초월한 수준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이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이 최종안으로 확정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안은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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