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자영업 손실보상금 증액 안돼".. 소상공인 "부실기업엔 수조원 쏟더니"

김정훈 기자 2021. 7. 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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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대유행 비상]

코로나 방역을 위한 거리 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추경안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2일 “추경에 (이미) 6000억원 계산해 놓았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합의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소상공인을 훨씬 두껍게 지원하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생겼다. 여야가 증액에 나설 경우 홍 부총리가 현재 규모(6000억원)를 고수하겠다고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 “손실보상액 증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정을 담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르면 방역 필요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시행은 10월부터지만 공포일인 지난 7일부터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돼 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9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상액을 6000억원 배정했다. 코로나 방역 강화 시국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야 정치권이나 정부 내부의 증액 주장에도, 홍 부총리는 돈을 늘리지 않고 내년 예산으로 미루겠다고 한 것이다.

올해 초 손실보상법을 마련하면서 여당 일각에선 소상공인에게 한 달에 24조7000억원 넘는 돈을 보상하는 법안 등을 쏟아냈다. 재정 형편을 무시한 이 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걸러졌지만, 이런 논란들이 소상공인을 더 실망하게 했다.

◇10월에야 손실보상 전산시스템 구축

재원 규모도 문제지만 손실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보상해준다”는 법이 공포됐을 뿐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줄지 규정할 시행령은 마련되지 않았다. 세부 기준을 마련할 민관 합동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다. 증빙 서류 없이 국세 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하지만 전산시스템 기초 자료가 될 소득세 자료는 8월 말까지 접수하고, 손실보상 시스템은 10월 말에야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작업 속도라면 12월이 되어야 최초로 손실보상을 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당초 손실보상 체계를 만드는 정부 스케줄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것으로 보고 안이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실 대기업엔 수조원, 방역 자영업자에겐 20만원”

자영업자들은 피해보상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 종로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장모(62)씨는 이날 “4단계 방역 강화 발표가 난 뒤 초복(11일)인데도 홀 손님이 한 팀뿐이었다”며 “소상공인 보상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유모(52)씨는 “부실 대기업엔 수조원 공적자금도 부으면서 정부 방역에 협조한 우리에겐 월 20만원이 말이 되느냐”며 “3차 대유행도 3개월 갔다. 이번에 더 충분히 준비해 줘야 죽어 나가는 소상공인이 그나마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작년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줬지만 성과가 크지 않았다”며 “전 국민 지원 대신 추경의 목표에 맞게 소상공인 같은 취약·피해 계층을 선별해 더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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