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1마리 중 37마리 죽어..'돌고래 학대' 금지 법안 나온다

박상진 기자 2021. 7. 1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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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에서 돌고래와 벨루가 등을 가둬놓고 공연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와 정부부처가 발의합니다.

해당 법안은 폐사 위험이 있어 전시에 적합하지 않는 돌고래 등의 도입을 금지하고,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가해 동물복지를 해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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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에서 돌고래와 벨루가 등을 가둬놓고 공연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와 정부부처가 발의합니다.

해당 법안은 폐사 위험이 있어 전시에 적합하지 않는 돌고래 등의 도입을 금지하고,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가해 동물복지를 해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은 이번 주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9년 기준, 전시 관람 목적으로 국내에 들여온 돌고래와 벨루가는 모두 61마리였는데, 37마리가 폐사하고 현재 24마리가 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사 당시 나이는 평균 8.6세로 돌고래 평균 수명이 30년에서 40년인 점을 감안하면 3분의 1도 채 살지 못했습니다.

돌고래 학대 금지 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통과 시 남은 24마리는 어떻게 될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12일) SBS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상진 기자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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