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법무 "지재권 활용..청년 스타트업 성공 돕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검찰 외에도 민생과 관련된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세간의 관심이 검찰 개혁에만 쏠린 것을 안타까워했다.
최근 박 장관의 주요 관심사는 'IP를 통한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라고 한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고민해온 청년 창업을 위해 법무부가 어떤 힘이 돼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 찾은 답이다.
박 장관은 "국내 스타트업이 아이디어와 열정은 충분하나 신기술을 잘 사업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특허청에 따르면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 기술 활용률은 25.8%에 불과하다.
향후 법무부는 핀테크·인공지능 등 IT 전문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스타트업 법률지원팀'을 신설해 스타트업에 법률 조언을 해줄 예정이다.
장관 취임후 첫 신문 인터뷰
지식자산 'IP 활용' 여부따라
스타트업 성공의 성패 갈려
의원때부터 IP 관련 입법
실용신안법 개정 등 발의
법무부, 스타트업 육성 위해
교육플랫폼·법률지원팀 신설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주력
박 장관은 국회의원 당시 지식재산권(IP) 관련 입법 활동을 활발히 했다. 그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창업 기술에 청년들이 보다 쉽게 접근해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썼다"며 "여러 법률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작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실용신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식재산의 사업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50% 감면하는 '특허박스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내용이다. 실용신안법 개정안은 실용신안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 창업가들이 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실용신안권이란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기술적 아이디어에 대한 고안으로서의 권리를 가리킨다.
박 장관은 국내 벤처·스타트업이 IP 기반 사업화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성공률은 90%에 이르나 사업화 성공률은 50%에 불과하다"며 "기술 탈취, 사업화 자금 조달 부족, 시장 미성숙, 실용화 미흡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과 잠재적 가치를 가진 지식재산이 활용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IP 거래를 통해 스타트업이 신기술에 잘 접근해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한 스타트업은 대학교 의료원과 협업해 안과 관련된 디지털 솔루션과 장비를 개발했고, 대학교 의료원에서 특허권을 매입해 기술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외부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 기반을 이뤄냈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챗봇을 개발하는 다른 스타트업은 해외 특허를 확보했고, 결국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박 장관은 '동부구치소 사태'가 수습되자 스타트업 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는 하루 평균 4개 일정과 일주일 평균 6개 외부 일정을 소화할 정도로 바쁘지만 지난 한 달간 스타트업 관련 행사 2개에 참석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일 스타트업 대표들과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지난달 17일에는 특허청과 함께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IP 창업 컨퍼런스'를 대전에서 개최했다. 이를 통해 법무부·특허청·대전 소재 대학들은 업무협약을 맺고 IP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했으며, IP와 관련한 법무부 변호사 인력과 특허청 변리사 인력 간 교류를 활발히 하기로 했다.
두 행사에 대해 박 장관은 "스타트업 대표와 진행한 토크 콘서트에서는 법률 지원과 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것을 느꼈고, KAIST·충남대·한남대와 개최한 컨퍼런스에서는 기술 활용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을 향한 교육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스타트업은 갓 태어난 신생아와 같아서 충분한 법률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창업 준비 절차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침해 예방, 신주 발행 등 투자자 유치, 매출처 확보와 매출채권 관리, 행정 규제 리스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 위험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법무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스타트업의 법률 지원 서비스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민·상사 법률을 소관하는 법무 주무부처로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스타트업 법무교육 플랫폼 구축 △스타트업 법률지원팀 신설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추진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등을 할 계획이다.
특히 신설될 '스타트업 법률지원팀'(가칭)은 스타트업의, 스타트업에 의한, 스타트업을 위한 법무부의 어벤져스팀이 될 구상이다. 그는 "스타트업은 핀테크·AI·딥러닝·자율주행·블록체인·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 분야에 주로 진출하고 있는데, 자신의 사업 분야에 대해 실질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줄 변호사를 꾸준히 찾고 있다"며 "스타트업 특화 변호사로 구성된 스타트업 법률지원팀을 신설해 전문적으로 법률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청년 스타트업을 위한 법무부의 지원 제도가 잘 안 알려진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취임 162일 만에 첫 신문 인터뷰를 스타트업 지원을 주제로 매일경제와 진행한 이유다. 그는 "기존 스타트업을 위한 3개 법무부 법률지원단(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도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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